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날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4일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 추 장관이 밝힌 사유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4일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 추 장관이 밝힌 사유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